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보호자 본인 확인을 거쳐 등록된 동물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도 등록증이나 마이크로칩 스캔, 관할 구청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회 방법, 조회가 되지 않을 때의 점검 항목, 변경 신고와 과태료 기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등록은 분명히 했는데 번호가 떠오르지 않으면, 급할 때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번호를 찾는 경로와 평소 챙겨 둘 정보를 미리 알아 두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대응이 훨씬 빨라지니 미리 기억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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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온라인
동물등록번호는 국가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15자리 숫자입니다. 온라인 조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등록된 동물 정보 메뉴를 확인합니다.
- 등록번호와 품종, 성별 등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확인한 번호는 메모하거나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보호자 본인 확인이 기본입니다. 등록 당시의 보호자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해야 원활하게 확인됩니다.
타인의 등록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습니다.
2.번호를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아래 방법으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안내 |
|---|---|
| 동물등록증 |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
| 마이크로칩 스캔 | 내장형으로 등록했다면 스캐너가 있는 동물병원이나 보호 기관에서 번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 동물등록 대행기관 | 등록한 기관에 문의하면 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관할 구청·시청 | 동물 담당 부서에 본인 확인 후 문의합니다 |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인식표로 나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신규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이며 변경 신고는 무료입니다.
3.조회가 되지 않을 때 점검할 내용
등록했다고 기억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보호자 정보 불일치 | 등록 당시의 이름 표기와 전화번호, 주소가 현재 정보와 같은지 확인 |
| 변경 사항 미신고 | 이사나 연락처 변경 후 변경 신고를 했는지 확인 |
| 등록 완료 여부 | 등록 접수만 되고 완료되지 않았는지 대행기관에 재확인 |
| 등록명 혼동 | 등록증과 진료 기록에 적힌 등록명을 기준으로 확인 |
✅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하기보다 보호자 정보가 바뀌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변경 신고와 과태료 기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안내 |
|---|---|
| 신고 기한 | 변경 사항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 소유자 변경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불가하며,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 |
| 미등록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 변경 미신고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에서 소유자 변경을 신고할 때는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한 뒤 10일 이내에 이전 소유자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 구청 승인으로 완료됩니다. (정부24)
5.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 동물등록번호와 등록 정보를 먼저 확보합니다.
- 보호소와 동물병원, 관할 구청에 등록번호와 특징을 전달합니다.
- 등록명과 평소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두 가지를 모두 알립니다.
- 보호자 연락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됩니다. 되찾았을 때와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구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이 안내됩니다.
6.번호를 평소에 보관하는 방법
- 휴대전화 메모 앱에 등록번호를 저장합니다.
- 동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보관합니다.
- 이사나 연락처 변경 때 변경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Q. 번호를 모를 때도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한가요?
보호자 본인 확인을 거쳐 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다면 등록증이나 마이크로칩 스캔, 구청 문의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나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며,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안내됩니다. 고양이의 등록 가능 여부는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사한 뒤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보호자 본인 확인 후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번호를 모를 때는 등록증과 마이크로칩 스캔, 구청 문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보호자 정보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마쳤다면 번호를 메모하고 등록증을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뒤에는 시간이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진과 특징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실종 시 보호소에 정보를 전달하기 수월합니다.
※ 조회 방법과 변경 신고 절차, 과태료 기준은 법령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026년 10월 16일 확인 시도, 사이트 자동 접속 제한)
- 등록 대상, 변경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은 서울시 동물등록 안내(2023~2024년)를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