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00원, 연간 30,000원이 고지서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TV 없이 OTT만 쓴다면 지금 당장 해지 대상입니다. 한전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수신료 해지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한국전력공사(한전) 신청하기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절차
-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
- 자동 안내 후 상담원 연결 선택
- “TV 미보유로 인한 수신료 해지 신청” 요청
- 전기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후 접수 완료
전기 고객번호는 종이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고지서가 없을 경우 123으로 전화해 주소지와 명의자 이름을 말하면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합니다. 한전ON 사이트에 접속해 [마이 → 민원신청 → TV 수신료 해지]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어 직장인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TV가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지 후 다시 TV를 구입하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후 몰래 TV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그동안 면제받았던 금액의 1년치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화 한 통이면 끝! 고객번호 미리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KBS 수신료 콜센터 신청하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면 TV 미보유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 시 TV 미보유 확인서(자필), 신분증 사본, 집 내부 사진 등 서류를 안내받아 해지가 진행됩니다.
전화 신청 절차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 TV 미보유 사실 설명
-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 준비 (요청 시)
- 해지 처리 완료
KB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KBS 홈페이지 내 ‘수신료 관련 민원’ 메뉴를 통해 1:1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내용란에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하고, 전기 고객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환불 소급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KBS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3개월치까지는 한전(123)을 통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기간(6개월~1년 등)에 대해 환불을 원한다면 한전이 아닌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오래된 수신료 돌려받고 싶다면 KBS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3) 관리사무소 신청하기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체 수신료를 대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전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 관리사무소 방문
-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시 관리직원의 세대 방문 확인 (TV 없음 실사)
-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 제외 확인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업무 번거로움을 이유로 KBS에 직접 연락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징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파트 옵션으로 설치된 주방 TV도 수신기로 간주하므로, 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수신 기능을 차단하지 않으면 해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집 안에 TV가 완전히 없는 상태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는 방법만 알면 전화 한 통 또는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단독주택·빌라·원룸은 한전 123 전화 또는 한전ON 온라인 신청, 아파트·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오래 납부한 수신료 환불이 필요하다면 KBS 콜센터(1588-1801)까지 챙기면 됩니다.
TV 없이 OTT와 모니터만 쓰고 있다면 이미 해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달 2,500원, 연간 30,000원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고지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