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행복주택 입주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무주택 조건 확인하기
- 대학생·청년: 본인 명의만 무주택이면 가능
- 신혼부부·가족: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과거 주택 소유자: 매각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인정
- 상속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지나야 신청 가능
※ 오피스텔·상가 겸용 주택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용도 확인 필수
신청 유형별 요건
- 대학생·대학원생: 본인만 무주택이면 OK / 부모 소득 100% 이하
- 청년(만 39세 이하): 개인 소득 기준 80% 이하 / 가족 주택 보유는 무관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예비·재혼부부 포함
소득·자산 기준 확인하기
-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100% 이하
-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장애인·생업용 제외)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예금잔액증명서, 차량가액 확인서 등)
경쟁률 & 팁
- 수도권: 평균 8~15대 1 / 지방: 3~6대 1
- 신혼부부·청년형 경쟁률 높음
-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가 가장 간편하며,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행복주택 입주를 원한다면 무주택 확인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서류 준비 순으로 꼼꼼히 점검하세요.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전원 무주택 확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